초록 |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04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2004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성매매 관련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전망됨. ● 본 연구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초점을 두고, 법률제정에 따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체계 개선 등 다양한 후속조치 방안을 검토ㆍ개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검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체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체계의 개선방안 제안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시안 마련
나.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윤락행위등방지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관련 법률 및 선행연구결과, 성매매방지 및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체계 관련 선행연구 결과 등 검토 ● 조사연구 : 성매매 관련 보호시설 및 상담소 등에 대한 현장방문 및 실무자 면접조사, 여성복지상담소 운영현황 및 의료비지원범위 수요 파악을 위한 전화조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명시된 보호체계별(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전문가 및 실무자 워크샵 실시 3.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주요 변화내용
<표 1> 「윤락행위등방지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비교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관련 쟁점사항 검토 가. 감호위탁처분의 부적절성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은 보호처분의 하나로 ‘지원시설에의 감호위탁’을 규정하고 있는데(제14조 제1항 제4호), 감호위탁조항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처벌법상의 감호위탁처분을 보호처분 종류에서 삭제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 ‘윤락여성의 강제입소’라는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가 재발될 수 있는 성매매여성에 대한 감호위탁처분은 자제되어야 함. 시설입소나 이용은 대상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만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볼 때, 성매매행위를 한 자에 대한 보호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처벌법상의 다른 보호처분, 즉,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상담위탁, 치료위탁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나. 청소년지원시설 입소대상 ● 청소년지원시설의 입소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10대 청소년의 성매매 특성을 고려해야 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의 성매매피해자의 정의를 해석할 때,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한 청소년성매매(원조교제)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자로 보고, 성매매 피해경험있는 청소년으로 청소년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청소년지원시설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 「소년법」 제32조에 의한 위탁처분 대상시설인 점을 고려해서, 가정법원과의 연계를 통해 위탁시설로 지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5.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 가. 기본방향 : 성매매피해자보호정책의 뉴패러다임 □ 성매매피해자 인권보호 및 보호체계의 실효성 제고 위한 예산 확보: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피해자’ 개념의 적용에 따라 ‘인권보호’의 패러다임을 토대로 과거의 보호체계와 다른 차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양질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젠더예산’ 전략을 도입함. □ 성매매피해자 중심의 통합서비스체계 구축: 성매매피해여성들의 복합적인 욕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함. 상담소나 지원시설의 무제한적인 확대를 지양하고, 특성화된 서비스들간의 유기적인 연계체계를 형성하여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성매매피해자 보호체계의 전문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발전 인프라: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입각하여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자활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체계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함.
<그림 1> 성매매피해자보호정책의 뉴패러다임
나. 정책과제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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